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O 지하1층 소재 유흥주점
(상호 : OOO, 이하 “이 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145.77㎡ 중
청구인이 소유한
9.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
,OOO,OOOO, 과세특례
OOO
,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지하1층 상가 3개호(111~113호, 건축물 38.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11.25.
OO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12.24. 월세를 1회만 받았을
뿐 이후 연체가 계속
되자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1.7.26. 계약해지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명령을 신청하여
조치를 취하였
는바, 현재 이 건 부동
산은 공실상태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흥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
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에
대하여 2010년도
부과된 재산세
등의 13배가 넘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건 유흥
주점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월세의 연체를 이유로 한 것
이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1개월
여가 경과한 2011.7.11. 이었으며,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이 건 유흥
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1층 부속토지 전체의 재산세가 유흥주점으로서 고율 분리
과세
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자진시정 지시
공문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하였다 하더
라도 유흥주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
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
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은 OOO 소재 건축물의
지하 1층(건물 1,203.74㎡, 토지 145.77㎡) 상가용 부동산의 일부로
청구
인은
1991.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유흥주점 OOO이 OOO를 영업소재지로 2001.8.23.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이 건 유흥주점은
2010.6.4. OOO 지하1층 114-1호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1.25. OOO과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6.1. 작성한
이 건 유흥
주점의 현지
조사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OO OOO
OOO OO-O 지하1층 전체를 이 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1.9.21. 이 건 건축물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사용함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건축과-21869)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 OO)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12.2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