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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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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건설업법인이 재개발사업 및 골프장사업 운영시 부득이하게 제3자명의로 신탁한 토지를 5.8부동산특별조치에 의해 제3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로 보아 특별부가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77734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후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강원도 춘천군(춘성군) 남산면 OO리 OOOOO 소재 토지등 151,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90.12.31 사업연도(90사업연도), 91.1.1~91.12.31 사업연도(91사업년도), 92.1.1~92.12.31 사업연도(92사업연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세율 40/100을 적용하여 경정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여 94.5.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연도분 법인세 103,562,000원 및 동 방위세 14,414,640원, 91사업연도분 법인세 948,276,930원, 92사업연도분 법인세 227,42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 심사청구를 거쳐 94.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음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양도일자

취득일자

명 의 자

춘천군 남산면 OO리 OOOOO, OOO

임? 야

2,000

4,221

90. 4.19

87.11.19

OOO

OOO

〃???? OOO, OOO

전·답

1,418

90. 6.30

83. 2

OOO

〃?? OOOOO외

전·답

5,084

90. 2.27

86. 4. 9

OOO

〃? O OOOOO외

임? 야

4,568

90. 1

83. 2.25

〃???? OOOOO외

임? 야

1,507

90. 1.17

87.11

OOO

〃?? OOOOOO O

전·답

26,135

90. 1

83. 2

OOO외? 9명

〃?????? OOO외

5,808

90

83. 7

OOO,

OOO

중구 OOO O가

OO외

1,612

91. 3.22

89. 8. 7

OOO

춘천군 남산면 OO리 OOO

1OO

91. 8.24

89. 8. 7

OOO

〃? O OOOOO외

임? 야

52,375

91.12.17

83. 2.23

OOO

〃?? OOOOO외

21,078

91.12.27

83. 2

OOO

〃??? O OOO외

임? 야

18,645

92.12.28

83.12

OOO

천안 OO동 OO외

전·답

6,515

92.12.15

82.10.17

OO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체로서 재개발사업 및 골프장사업등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제3자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5.8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른 국세청의 조사시 쟁점토지를 제3자 명의 부동산으로 수정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매매차익 실현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은 물론 원매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하고 명의신탁한 제3자 명의로 등기후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세율 40/10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9 에 규정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세율 40/10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세율을 40/100으로 규정하고 제4항 본문에서 “제1항 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상황을 보면 ① 청구법인은 82.10.17부터 89.8.7 기간에 원처분개요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②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국세청장은 90.5.9 OO화약그룹 OOO 회장에게 계열기업이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90.5.9부터 90.5.19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OO화약그룹의 계열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0.9.15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신고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므로 85사업연도부터 8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라고 청구법인에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0.10.27, 5개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중 양도하고 남은 토지를 90사업연도 및 9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소유로 「보유토지 명세서(부동산 보유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87.4.4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의결(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87.6.4 해외건설업면허가, 87.6.9에는 국내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재개발사업 및 골프장 사업을 위해 취득하였던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⑥ 청구법인은 90사업연도부터 92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장부에 계상한 후 85사업연도부터 89사업연도까지 5개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은 물론 90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보유토지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는 되어있지 않았지만 처분청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받아들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8057, 90.10.23외 다수, 국심 86중131, 86.4.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후 청구법인의 소유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의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