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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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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77746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O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OO동 OOOO 소재 3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OOOO OO OOO OOOO OOOO 113.1㎡(전용면적 8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4.6.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친누나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6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분양가액이 너무 높아 3,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조합주택이므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준 것이므로 위 권리금 수령액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OO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외 유학관계로 해외이주가 불가피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 쟁점아파트는 그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3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3)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3,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OOO에 재직중인 사무관으로 95.4.17 프랑스에 유학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유학 중에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점부터 그 양도시점까지 동소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자신이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같은 뜻 국심 83서1082, 83.7.20)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 91누 2847, 92.1.21외 다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4.6.15로서 이는 청구인이 해외유학을 시작하기 약 10개월전으로서 청구인이 해외에 유학을 하기위하여 쟁점주택에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에 관한 위 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비록 쟁점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할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위의 각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