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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개발(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10,000,000원이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77762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그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이 경우 가지급금과 그 가지급금을 반제한 금액은 상계하도록 하고 그 차액의 가지급금을 말함)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4.21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91.10.18 상속재산가액을 3,240,328,125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529,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의 3필지 대지 4,804㎡(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인 ㎡당 39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873,560,000원으로 하고 ② OO개발산업주식회사(이하 “OO개발(주)”라 한다)의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주식 6,300주를 피상속인이 위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그 주식평가액 842,354,100원(1주당가액 133,707원 × 6,300주)과 위 주식미수배당금 46,068,75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③ 피상속인이 88.2.1 취득한 OOO관리주식회사(이하 “OOO관리(주)”라 한다)의 주식 22,000주가 위 법인의 88년부터 90년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주식평가액 271,040,000원(1주당가액 12,320원 × 22,000주)과 위 주식 미수배당금 3,152,371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④ OO개발(주)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동 예금계좌에서 88.12.31 인출된 200,000,000원이 OOO관리(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상환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OOO관리(주)에 대여한 채권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처 OOO 명의의 금융자산 277,171,546원을 그 거래내용과 재산소유 및 소득상태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이 경제적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⑥ 피상속인이 OO개발(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1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5,461,760,511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77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3.9.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744,938,8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OO동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서 사실상 매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감정평가금액은 ㎡당 121,000원인 바, OO동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당 39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감정평가금액인 ㎡당 121,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은 1977년 OO물산(주)를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79.1.5 법인명을 OO개발(주)로 변경하고 동일자에 위 법인의 주식 6,300주를 子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당시 OOO는 15세의 미성년자이므로 그 주식을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러한 사실은 위 주식의 소유권에 대하여 OOO와 OOO외 2인 사이의 법원소송인 서울고등법원 판결(93나29732, 94.4.28)에서도 인정되었는 바, 위 주식은 OOO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③ 피상속인은 88.2.1 OOO관리(주)의 주식 22,000주를 취득하였으나 동 주식을 88.4.13 위 법인대표인 OOO에게 12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동 주식취득대금으로 88.4.15 위 주식을 질권설정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액면가 126,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청산하였는 바, 위 주식 22,000주는 88.4.13 이미 양도한 주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위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관리(주)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9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13,451,282,608원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4,730,902,090원으로 잘못 계상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과다계상하였다. ④ OO개발(주) 법인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 개인 예금계좌로 추정하여 OOO관리(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히 피상속인 개인 대여금으로 보아 이 건 2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건 200,000,000원의 출금액이 OOO관리(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고 동 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데도 88.12.31 OO개발(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00,000,000원을 막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설사 위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OOO관리(주)의 예금계좌는 89.1.5(OO은행)과 89.2.4(OO은행) 동 금액이 출금되어 폐쇄되었으므로 동 금액이 출금된 시점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인들은 있지도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고 받을 수 없는 채권만 남게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또한 위 20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도 없다. ⑤ 피상속인의 처 OOO은 78년부터 82년까지 OO호텔내에서 장식용품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소득, 83년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대지 642㎡를 양도한 양도소득, OO개발(주)의 감사로서 받은 근로소득, 85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에 사슴목장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과 그 부동산을 임대한 부동산소득등이 있는 바, OOO은 이 건 보험료를 자력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예금과 적금등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막연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OOO의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⑥ 이 건 가지급금 110,000,000원은 OO개발(주)의 90년 및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가지급금은 청구인 OOO, OOO이 OO개발(주)로부터 실지배당을 받아 변제하고 동 실지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위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이 건 상속재산인 OO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90,000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건의 경우 OOO외 2인을 피고로 하고 OOO가 원고가 된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하였으나 현재 피고들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에는 피상속인 OOO의 재산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다. ③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88년도와 89년도, 90년도에 OOO관리(주)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며 89년도와 90년도에 배당금이 지급결의된 사실을 볼 때 피상속인이 88.4.13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OOO관리(주)에 입금된 200,000,000원의 자금원이 OO개발(주)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88.12.31 인출된 자금인 바, 위 예금계좌가 OO개발(주)의 제장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피상속인 OOO의 차명계좌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⑤ 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입금된 금원이 대부분 OO개발(주)로부터 이고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금전출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분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⑥ OO개발(주)로부터의 가지급금 11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함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동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OO개발(주)의 OOO외 2인 명의주식 6,300주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OOO관리(주)의 피상속인 명의 주식 22,000주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④ 피상속인이 OOO관리(주)에 200,000,000원의 대여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⑤ OOO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⑥ 피상속인이 OO개발(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10,000,000원이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그 재산이 토지일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O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39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감정가액인 ㎡당 121,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93.9.28 OO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91.4.21로하여 소급감정한 것으로 그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91.4.21로부터 2년 5개월후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것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동 토지의 가액을 위에서 본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OO개발(주)의 청구외 OOO 명의주식 2,500주, OOO 명의주식 2,200주, OOO 명의주식 1,600주 합계 6,300주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위 주식 6,300주는 피상속인이 79.1.5 이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OO개발(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은 위 주식 2,500주를 83년도 이전에 1,000주, 87.8.24 1,5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OOO은 위 주식 2,200주를 87.8.24부터 87.9.24사이에 유상증자 또는 양수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OOO은 위 주식 1,600주를 87.9.22 피상속인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위 3인이 위 주식 6,300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79.1.5 당시에는 위 주식 6,300주가 위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79.1.5 이미 위 주식 6,300주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OOO관리(주)의 피상속인 명의 주식 22,000주를 88.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등을 제시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OOO 발행의 약속어음 2매(88.4.15자 발행 50,000,000원, 76,000,000원)와 그 어음공정증서에는 그 어음이 위 주식 22,000주의 취득대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어음이 위 주식의 취득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OOO관리(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88년부터 91년도까지에도 위 주식 22,000주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단지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OOO관리(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그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인,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4.21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91.10.18 상속재산가액을 3,240,328,125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529,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의 3필지 대지 4,804㎡(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인 ㎡당 39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873,560,000원으로 하고 ② OO개발산업주식회사(이하 “OO개발(주)”라 한다)의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주식 6,300주를 피상속인이 위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그 주식평가액 842,354,100원(1주당가액 133,707원 × 6,300주)과 위 주식미수배당금 46,068,75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③ 피상속인이 88.2.1 취득한 OOO관리주식회사(이하 “OOO관리(주)”라 한다)의 주식 22,000주가 위 법인의 88년부터 90년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주식평가액 271,040,000원(1주당가액 12,320원 × 22,000주)과 위 주식 미수배당금 3,152,371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④ OO개발(주)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동 예금계좌에서 88.12.31 인출된 200,000,000원이 OOO관리(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상환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OOO관리(주)에 대여한 채권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처 OOO 명의의 금융자산 277,171,546원을 그 거래내용과 재산소유 및 소득상태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이 경제적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⑥ 피상속인이 OO개발(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1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5,461,760,511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77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3.9.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744,938,8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OO동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서 사실상 매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감정평가금액은 ㎡당 121,000원인 바, OO동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당 39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감정평가금액인 ㎡당 121,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은 1977년 OO물산(주)를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79.1.5 법인명을 OO개발(주)로 변경하고 동일자에 위 법인의 주식 6,300주를 子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당시 OOO는 15세의 미성년자이므로 그 주식을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러한 사실은 위 주식의 소유권에 대하여 OOO와 OOO외 2인 사이의 법원소송인 서울고등법원 판결(93나29732, 94.4.28)에서도 인정되었는 바, 위 주식은 OOO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③ 피상속인은 88.2.1 OOO관리(주)의 주식 22,000주를 취득하였으나 동 주식을 88.4.13 위 법인대표인 OOO에게 12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동 주식취득대금으로 88.4.15 위 주식을 질권설정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액면가 126,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청산하였는 바, 위 주식 22,000주는 88.4.13 이미 양도한 주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위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관리(주)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9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13,451,282,608원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4,730,902,090원으로 잘못 계상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과다계상하였다. ④ OO개발(주) 법인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 개인 예금계좌로 추정하여 OOO관리(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히 피상속인 개인 대여금으로 보아 이 건 2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건 200,000,000원의 출금액이 OOO관리(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고 동 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데도 88.12.31 OO개발(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00,000,000원을 막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설사 위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OOO관리(주)의 예금계좌는 89.1.5(OO은행)과 89.2.4(OO은행) 동 금액이 출금되어 폐쇄되었으므로 동 금액이 출금된 시점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인들은 있지도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고 받을 수 없는 채권만 남게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또한 위 20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도 없다. ⑤ 피상속인의 처 OOO은 78년부터 82년까지 OO호텔내에서 장식용품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소득, 83년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대지 642㎡를 양도한 양도소득, OO개발(주)의 감사로서 받은 근로소득, 85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에 사슴목장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과 그 부동산을 임대한 부동산소득등이 있는 바, OOO은 이 건 보험료를 자력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예금과 적금등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막연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OOO의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⑥ 이 건 가지급금 110,000,000원은 OO개발(주)의 90년 및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가지급금은 청구인 OOO, OOO이 OO개발(주)로부터 실지배당을 받아 변제하고 동 실지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위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이 건 상속재산인 OO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90,000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건의 경우 OOO외 2인을 피고로 하고 OOO가 원고가 된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하였으나 현재 피고들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에는 피상속인 OOO의 재산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다. ③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88년도와 89년도, 90년도에 OOO관리(주)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며 89년도와 90년도에 배당금이 지급결의된 사실을 볼 때 피상속인이 88.4.13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OOO관리(주)에 입금된 200,000,000원의 자금원이 OO개발(주)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88.12.31 인출된 자금인 바, 위 예금계좌가 OO개발(주)의 제장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피상속인 OOO의 차명계좌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⑤ 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입금된 금원이 대부분 OO개발(주)로부터 이고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금전출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분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⑥ OO개발(주)로부터의 가지급금 11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함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동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OO개발(주)의 OOO외 2인 명의주식 6,300주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OOO관리(주)의 피상속인 명의 주식 22,000주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④ 피상속인이 OOO관리(주)에 200,000,000원의 대여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⑤ OOO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⑥ 피상속인이 OO개발(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10,000,000원이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그 재산이 토지일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O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39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감정가액인 ㎡당 121,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93.9.28 OO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91.4.21로하여 소급감정한 것으로 그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91.4.21로부터 2년 5개월후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것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동 토지의 가액을 위에서 본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OO개발(주)의 청구외 OOO 명의주식 2,500주, OOO 명의주식 2,200주, OOO 명의주식 1,600주 합계 6,300주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위 주식 6,300주는 피상속인이 79.1.5 이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OO개발(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은 위 주식 2,500주를 83년도 이전에 1,000주, 87.8.24 1,5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OOO은 위 주식 2,200주를 87.8.24부터 87.9.24사이에 유상증자 또는 양수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OOO은 위 주식 1,600주를 87.9.22 피상속인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위 3인이 위 주식 6,300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79.1.5 당시에는 위 주식 6,300주가 위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79.1.5 이미 위 주식 6,300주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OOO관리(주)의 피상속인 명의 주식 22,000주를 88.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등을 제시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OOO 발행의 약속어음 2매(88.4.15자 발행 50,000,000원, 76,000,000원)와 그 어음공정증서에는 그 어음이 위 주식 22,000주의 취득대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어음이 위 주식의 취득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OOO관리(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88년부터 91년도까지에도 위 주식 22,000주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단지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OOO관리(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그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인,

)÷2 에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을 9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인 13,451,282,008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평가조서를 보면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합계인 4,730,902,090원으로 계상하여 위 주식의 1주당가액을 12,32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당 심판소의 위 주식평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94.7.5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다시 작성해서 당 심판소에 제출(접수번호 4194)한 주식평가조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부채액을 13,451,282,008원으로 계상하는 등 1주당가액을 3,755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OOO관리(주)의 주식평가액을 1주당 3,755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처분청은 OO개발(주)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개설일: 88.12.27)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위 예금계좌에서 88.12.31 인출된 200,000,000원이 OOO관리(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상환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2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 바, 먼저 위 OO개발(주) 명의의 예금계좌 OOOOOOOOOOOO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 인지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 OOOOOO에서 88.12.27 인출된 30,000,000원이 동일자에 위 예금계좌 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예금계좌가 OO개발(주)의 금융자산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개발(주) 명의의 위 예금계좌 OOOOOOOOOOOO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인다. 다음 위 예금계좌 OOOOOOOOOOOO에서 88.12.31 인출된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OOO관리(주)에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위 예금계좌 OOOOOOOOOOOO에서 인출된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동일자에 OOO관리(주)의 OO은행 OOOO지점 보통 예금계좌 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동일자에 OOO관리(주)의 OOOO은행 영업부 정기예금계좌 OOOOOOOO에 입금되었으나,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은행 OOOO지점장이 94.9.13 회OO 자료(OO동여 제154-103호)를 보면 OOO관리(주)의 위 예금계좌 (OOOOOOOOOOOO)에서 89.1.4 100,000,000원이 인출되어 동일자에 OO개발(주) 명의의 예금계좌 OOOOOOOOOOOO에 100,000,000원이 대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개발(주) 명의의 예금계좌 OOOOOOOOOOOO에서 88.12.31 인출된 200,000,000원중 OOO관리(주)의 예금계좌 OOOOOOOOOOOO에 입금된 100,000,000원은 89.1.4 위 예금계좌 OOOOOOOOOOOO에 대체입금되어 회수된 것으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다만 OO개발(주) 명의의 예금계좌 OOOOOOOOOOOO에서 88.12.31 인출된 200,000,000원중 OOO관리(주)의 예금계좌 OOOOOOOO에 입금된 100,000,000원은 그 후 피상속인에게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 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금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인 OOO 명의의 금융자산은 아래와 같이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불입한 보험료등 277,171,546원이다.

금융기관

계약일자

만기일자

월불입보험료

상속개

시일까

지불입

회? 수

상속개시일

현재

총 불입보험료

OO생명

보험

주식회사

88.6.30

88.6.30

88.7.28

88.10.21

80.5.31

86.6.27

86.9.27

87.10.31

87.4.21

87.4.21

89.2.25

89.9.11

89.9.11

88.7.13

88.7.18

93.5

93.5

93.6

93.9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92.3

92.3

22,002,437원

10,005,930원

65,605,409원

50,002,698원

151,000원

87,600원

87,200원

95,400원

13,098,600원

11,919,726원

71,000원

400,000원

300,000원

89,200원

1회

1회

1회

1회

132회

59회

56회

43회

1회

1회

27회

20회

20회

34회

22,002,437원

10,005,930원

65,605,409원

6,665,700원

4,884,900원

50,002,698원

19,945,200원

2,547,000원

8,004,000원

5,168,400원

4,883,200원

4,102,200원

13,098,600원

11,919,726원

1,917,000원

8,000,000원

3,6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3,032,800원

2,951,200원

소?????????????? 계

260,336,400원

금융기관

계약일자

만기일자

월불입보험료

상속개

시일까

지불입

회? 수

상속개시일

현재

총 불입보험료

OOOO

신용금고

5,000,000원

OO증권

OO지점

현금

주식

719,084원

188,400원

OO은행

OO지점

2,685,362원

OO생명

보험(주)

8,242,300원

합???????????????? 계

277,171,546원

청구인들은 OOO이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 근로소득등이 있어서 위 보험료등을 불입할 경제적능력이 있는 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마포세무서장이 83.5.16 발급한 납세증명원을 보면 OOO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장식용품판매업을 78년부터 영위한 사실이 있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80년도에는 64,3743원, 81년도에는 61,789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83.6.27에는 81.12.30 취득한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대지 642㎡를 38,800,000원에 양도하여 84.5.29 OO은행 OOOO지점에 양도소득세 2,480,940원 및 동 방위세 248,09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개발(주)의 등기부등본과 OOO의 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86.5.30자 OO은행 OOO지점의 납부영수증등 자료를 보면 OOO은 79.1.5부터 80.1.5까지와 84.12.23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85년도에는 2,404,794원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본 OOO 명의의 OO생명보험(주)에의 보험료 불입액등 금융자산 내역과 OOO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생명보험(주)에의 보험료 불입액 중 1회 불입금액이 10,000,000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88.6.30자 계약분 2건, 88.7.28자 계약분, 88.10.21자 계약분, 87.4.21자 계약분 2건등 172,634,800원은 OOO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보이며, 위 172,634,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 합계액 104,536,746원은 1회 보험료 불입금액과 금융자산의 잔액등이 비교적 소액이고 OOO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있는 자이므로 OOO의 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바, 위 1회 보험료 불입금액이 10,000,000원 이상인 172,634,8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나머지 104,536,74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⑥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은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OO개발(주) 가지급금 110,000,000원을 채무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개발(주)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청구인 OOO과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보면, OO개발(주)는 91.1.1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110,000,000원 있으며, 청구인 OOO와 OOO은 91.5.11 OO개발(주)로부터 90.1.1~90.12.31 사업년도분 배당금 100,000,000원을 받아 위 가지급금 110,000,000원을 반제하고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위 배당소득(OOO 75,500,000원, OOO 20,000,000원)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가지급금 1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가지급금 1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나, 피상속인이 OO개발(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중 상속개시일인 91.4.21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이 경우 가지급금과 그 가지급금을 반제한 금액은 상계하도록 하고 그 차액의 가지급금을 말함)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한다. 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주소

청 구 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번지

OO아파트 OO OOOO

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번지

OO아파트 OO OOOO

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