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OOO 대지 155㎡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1.12.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0.20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1.11.15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가액이 분명하여 제시한 가액은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는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2천만원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그 양도가액은 원금에다 그간의 약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정하여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가액은 적어도 원금보다는 높게 정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원금의 가액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도 131,736,000원인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신고한 양도가액 2천만원은 신빙성 없는 가액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0.20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대지 155㎡ 합계면적 287㎡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쟁점토지 132㎡를 91.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서울특별시와 거래한 두 필지의 실지거래가액 23,232,800원을 132㎡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10,685,46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0,000,000원으로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83년~84년경(정확한 일자 미상)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OOO의 부친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91.12.27 채무변제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은 2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단지 매수자의 확인서만 있을 뿐 채무의 존부나 그 채무액, 대물변제 내용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년 공시지가(998,000원/㎡)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131,736,000원으로 평가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