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O소재 답 3,688평방미터 및 같은 리 OOOO O소재 답 140평방미터 합계 답 2필지 3,82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8.10.28 父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88.9.16 양도하고 88.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비과세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전산자료에 의거 90.2.19일 88귀속 양도소득세 36,223,740원 및 동방위세 7,244,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10.28 父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긴 하였으나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父 및 동생 OOO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다가 이를 88.9.16 양도하였기 때문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물론 양도일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약 6㎞이상 떨어진 수원시에서 거주한 점(양도당시에는 수원시 OO동 OOOO OOOOO OO OOOO 거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 처분후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매입하였다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 O외 1필지 답 3,052평방미터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원거리(약 10~12㎞)에 위치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 이를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78.10.28 父 OOO으로부터 이를 증여받긴 하였으나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父 및 동생 OOO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다가 이를 88.9.16 양도하였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려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사실 이외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90.12.5 당심 직원이 쟁점 토지를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 모든 토지가 금년도 벼농사를 짓고 이를 수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지 주민인 청구외 OOO(OO리 이장)도 쟁점 토지를 해마다 경작하였으며 그 정도의 면적이면 년간 쌀을 17-18가마정도 생산(가마당 80,000원으로 볼 때 1,440,000원이 됨)하였을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지세 관련 증빙을 당심에 제출한 바는 없으나 지방세법 제209조 의 규정상 농지세 과세표준계산시 년간 1,440,000원을 기초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이외의 다른 농지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기초공제 미달로 소액부징수된 것으로 보여,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둘째,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출생한 본적지(OO리 OOOOO)로부터 100여미터 거리에 있는 농지로서, 당초 청구인의 父가 62.9.19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78.10.28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父는 그 주민등록상 청구인과는 78.10.10-79.8.23간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과는 거주한 바 없고 그의 동생인 OOO과 본적지에서 거주(본적지소재 대지 및 건물이 전시인에게 증여되었음)하였던 것으로 그의 주민등록등본,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 및 현장확인당시 이웃주민인 OOO의 진술에서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은 58.3.31부터 양도당시(88.9.16)까지 30년 6개월동안 수원시 및 경기도 일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한 바는 있으나 그의 거주지는 쟁점 토지와 6㎞ 이내에 있는 수원시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역시 그의 주민등록등본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그의 주민등록상 78.11.3-79.9.27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에서 근무해 볼 의사로 주민등록만을 위의 주소지에 옮겼을 뿐 실제로 이사한 바는 없었다고 하고 있음, 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살펴볼 때, 서울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父 또는 동생으로부터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받거나(父는 이 건 처분이후인 90.4.17 사망하였음) 그가 직접 가족과 함께 공휴일 등을 이용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이래 현지에 살고 있는 그의 父 또는 동생으로부터 벼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받거나 공휴일등을 이용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보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