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소재 주식회사 OOO (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89.10.30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별첨과 같이 10,000,000원 (1주당가액 :액면가액 5,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사업년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102,956,000원, 1주당가액 51,478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과 동 평가액의 차액 92,956,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1.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3,286,800원 및 동 방위세 3,881,110원을 결정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8.14 심사청구를 거쳐 91.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등 4인과는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평가 과정에서 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평가증금액에 이중계산되었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중 57,960,481원이 과다계상되었으며 퇴직급여충당금 33,776,546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견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OOO, OOO은 OOO 재직 이전부터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어 친분이 있고 OOO는 청구인의 동향친구로서 주식양수당시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등 4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의 평가를 정당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과 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등 4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보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하며,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①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②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③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④ 양도자와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 하는 자 ⑥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 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 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등 4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과 OOO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졸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는 56년도 OO중학교를 졸업한 동창관계이고, 또한 OOO는 87.7월 청구인이 41%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설립시 설립업무를 위임받아 법률적 자문을 해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OOO와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두 사람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볼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간에 동일직장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등 3인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81년 ((주)OO산업설립)부터 87.8.31까지 OOO등 3인과 (주)OO산업에서 같이 근무(청구인은 이사, OOO은 무역부장, OOO은 경리차장, OOO은 생산부장)하여 오면서 친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또한 청구인이 87.9.1부터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OOO은 (주)OO산업의 관련회사 ((주)OOO의 대표이사 OOO는 (주)OO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뿐 아니라 양 회사에 49%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임)이므로 청구인과 OOO등 3인간은 동일직장 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간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OOO지분 2,000주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될 경우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정당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89사업년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2,700,000,000원을 자산가액으로 보고 토지 및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공제하여 평가차액을 1,080,240,528원으로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700,000,000원에는 기계기구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분 518,957,245원과 구축물 76,983,46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당해법인이 제출한 기계기구 근저당권 설정등기부 등본을 보면, 당해법인은 공장저당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88.3.15부터 89.7.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에어콤퓨레샤 외 24개 품목 518,957,245원(89사업년도말 현재 취득가액 703,779,006원과 기상각액 184,821,761원의 차액)을 추가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당심이 당초 조사관서인 남인천세무서에서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 구축물의 장부상각액인 76,983,465원중 41,937,434원(88.6.30 아스콘바닥공사 29,254,731원 및 담장 12,682,703원)은 토지 및 건물의 종물로서 자산가액평가시 2,700,000,000원에는 포함되고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계기구의 근저당권 설정분 518,975,245원과 구축물 41,937,434원은 자산평가액 1,080,240,528원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은 순자산가액 계산서상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으로 138,130,558원(간주매출액 331,816,419원 - 간주매출원가 225,640,723원 +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61,954,862원)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부인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61,954,862원 중에는 건물부분 33,198,225원, 구축물부분 3,465,846원, 기계장치부분 24,915,127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 장부가액에서 이미 차감한 금액이므로 순 자산가액에 추가로 계상함은 이중으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당심이 당초 처분청이 인정한 138,130,558원이 아니고 80,170,077원(간주매출이익 76,175,706원 + 건설자금이자 7,634,100원 - 외화평가차손 3,639,729원)이라고 회신하여 왔으므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138,130,558원이 아니고 80,170,077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처분청은 순자산가액 계산서상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33,776,546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되므로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당해법인의 89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33,775,546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한도액 87,627,000원(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 121,403,316원(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의 50/100인 114,211,978원 + 기중퇴직금지급초과액 7,181,338원)의 차액으로서 한도초과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법인의 89사업년도 순자산가액계산서상 자산의 평가차액 1,080,240,528원에서 기계기구 근저당권설정분 518,957,245원과 구축물 41,937,434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138,130,558원은 80,170,077원(57,960,481원 차감)으로 조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33,776,546원은 부채로서 공제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재평가한 후 동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