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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77896생산일자 1996-06-13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외 1필지 전 53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대지 255㎡, 주택 39.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5.5.21 취득하여 89.4.20 양도한 후 89.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429,555원, 양도가액 20,737,5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76,840원 및 동 방위세 3,294,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날로부터 각각 10년과 6년이 지난 후인 95.5월 시가를 조사하면서 매매추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인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기준시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액(기준시가의 54%)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