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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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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77918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대로 주당 5000원씩 총 599,1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자가 한정되어 있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OOO이 92.8.5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의제증여재산가액 193,843,098원(이하 “쟁점의제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19,82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의제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1,029,966,816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350,366,81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3.16 청구인들에게 92.8.5 상속분 상속세 295,353,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의제증여재산가액 193,843,09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의제증여재산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인수포기 및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의제증여재산가액이지 실질증여재산가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대상이 아니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주식 119,824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은 건설업법상 면허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일시적으로 가불하여 증자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 이상의 가치가 없는 주식이고, 실제로 액면가액대로 주당 5,000원씩 총 599,12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으로 하여 용도가 불명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불명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실질증여재산뿐만 아니라 실질증여와 효과가 동일한 의제증여재산도 포함되므로 쟁점의제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고,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대로 주당 5,000원씩 총 599,1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자가 한정되어 있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주인수권 포기 및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의제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193,843,098원은 실질증여재산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의 실권주 포기 및 피상속인 소유 주식의 상속인들에 대한 저가양도에 따른 의제증여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율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바 실권주 포기 및 저가양도의 경우 재산의 실질적인 무상이전이라는 점 및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실질증여와 동일하므로 그 경우의 의제증여재산가액도 당연히 위 법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지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119,824주의 가액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위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029,966,816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액면가액대로 주당 5,000원씩 총 599,120,000원에 실지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수인들인 청구외 OOO등 15인중 11인이 청구인 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자금수수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서 양수인들의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로 미루어 볼때,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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