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2인과 공동으로 93.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노보텔 지하층에 OO(구· OOO)라는 상호의 음식업(업종 : 디스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경영하다가 94.6.7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자로서 사업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93.2기
47,722,000
- 5,580,470
42,231,859
4,223,180
94.1기
84,422,312
5,956,170
150,166,190
22,525,270
* 94. 1기의 경우 : 부가가치세 94.1월~3월, 특별소비세는 94.1월~5월분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4.6.27부터 94.7.14까지 14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1일 평균조사금액 2,640,000원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8.19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수입 금액을 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제2기 확정분 3,172,180원 및 94년 제1기 예정분 7,266,340원과 특별소비세 93.12월분 2,807,230원 및 동 교육세 842,170원, ’94.1월~5월분 18,235,410원 및 동 교육세 5,47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이의신청과 95.2.9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12.3부터 94.6.7까지 6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양도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입회조사를 하여 그 입회조사기준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는 바, 양수인 OOO등 2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업장 내부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위 입회조사 당시에는 대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이어서 대학생등 젊은층의 손님들이 많아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동 입회조사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가 청구인이 양도한 후 20일정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대대적인 내부구조의 변경 및 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양도일부터 입회조사시까지 특별히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입회조사기준금액을 양도이전의 종전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되, 다만, 동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동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2인과 공동으로 93.12.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94.6.7 OOO등 2인에게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이후 20일이 지난 94.6.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가 착수되어 94.7.14까지 14회에 걸쳐 실시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수자인 OOO등 2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업장 내부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환경변화등을 위한 내부시설의 수리등에 대한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시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경비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수자가 쟁점사업장의 내부시설등의 수리를 위해 휴업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수자는 쟁점사업장 이외에는 유흥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없는 데 반해, 청구인등 양도자 3인 중 OOO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기 이전에 충청북도 OO시 소재의 OO관광호텔내 대형 유흥업소인 OOOO라는 나이트클럽을 90.1.15부터 91.11월까지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원천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면 94.1월부터 94.8월까지 원천 징수대상 인원이 계속 20명으로 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전후 물적시설이나 인적 요인이 크게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그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의 양도양수 이후 특별히 수입금액이 증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는한 양도일부터 입회조사기간까지 수입금액이 크게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1일 입회조사금액 2,640,000원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