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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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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78100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경과해 최종 잔금을 수령한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5,975.8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069,019,79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207,050원, 도시계획세 4,138,030원, 공동시설세 6,557,840원, 교육세 1,241,410원, 합계 18,144,33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26. 학교법인 ㅇㅇ학원과 이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1999.2.26.에, 잔금은 1999.3.29.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이르러 매수자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 잔금을 지급치 아니함에 따라, 1999.4.30. 매수자인 학교법인 ㅇㅇ학원과의 상호합의하에 1999.5.1.부터 이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을 학교법인 ㅇㅇ학원이 승계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잔금중 일부를 추후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학교법인 ㅇㅇ학원인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이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6. 학교법인 ㅇㅇ학원과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1,50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3,500,000,000원)은 1999.2.26.에, 잔금(3,760,000,000원)은 1999.3.29.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양당사자간에 계약 사항 이행문제로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다가 1999.4.30 상호합의하에 학교법인 ㅇㅇ학원이 이건 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미수금을 승계하고, 잔금 약 630,000,000원 상당을 남긴 상태에서 이건 건물 등을 인수키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지급한 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 최종정산을 거쳐 사실상 잔금(95,836,786원)을 1999.7.14.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계약이행최고서, 잔대금수령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1999.4.30. 상호합의하에 1999.5.1.부터 이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을 학교법인 ㅇㅇ학원이 받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잔금 중 일부를 추후 수령키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999.5.1.부터 매수자가 이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5.1)을 경과한 1999.7.14. 최종 잔금을 수령한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