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동 OOOOOO소재 지상에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자 94년 2기부터 95년 2기기간중 지하2층 지상5층의 연면적 3,138.64㎡의 상가건물(이하“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표1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표1 : 신고내용?????????????????????????????????????????????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할세액
공급가액
세 액
공급 가액
세??? 액
94년 2기
0
0
105,604,760
10,560,476
△10,560,476
95년 1기
0
0
346,287,960
34,628,795
△34,628,795
95년 2기
0
0
181,000,000
18,100,000
△18,100,000
0
0
632,892,720
63,289,271
△63,289,27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제시공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7.9.3 94년 2기-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건 40,771,310원을 아래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 2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정고지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품????? 목
공급 가액
세??? 액
고지 세액
94년 2기
레미콘등 건축
관련 자재등
105,604,760
10,560,476
1,056,040
95년 1기
346,287,960
34,628,795
37,905,270
95년 2기
181,000,000
18,100,000
1,810,000
계
632,982,720
63,289,271
40,771,310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상가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처분청이 실지시공자로 보는 청구외 OOO는 쟁점상가에 대한 공사관리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실지시공자로 보는 청구외 OOO를 쟁점상가 신축에 대한 공사관리인이라 주장하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가 단순공사관리인의 역할을 맡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OO OO공장의 입금표 및 실지시공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신축에 소요된 레미콘대금을 실지시공자가 지급한 사실,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한 OOOO건설 대표자 청구외 OOO도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OOO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실지시공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상가중 OOOOOOOO(4개)을 분양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상가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OOO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상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시공자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관련 공급자등으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신설) 2호 내지 5호 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직접신축했다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실지시공자로 간주하는 청구외 OOO를 쟁점상가 신축에 대한 공사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 OO시 OO동 OOOOO소재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가 단순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OO OO공장의 입금표 및 실지시공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신축에 소요된 레미콘대금을 실지시공자가 주식회사 OO OO공장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기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한 OOOO건설 대표자 청구외 OOO도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OOO로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건물신축업자인 청구외 OOO와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상가중 OOOOOOOO(4개)을 분양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상가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재화의 실제공급자가 아닌 다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며(국심 95광 1306, 95.8.18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96누 617, 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상가 건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건설용역의 제공자인 실지시공자로부터 교부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등의 공급자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본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