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3.1.3부터 부산직할시 영도구 OOO동 OOOO에서 OO피혁이라는 상호로 신발(수출)용 피혁제조업을 영위하여온 개인사업자로서(88.10.6자로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OO피혁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동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88.7.1-9.30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공급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88.10.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를 필하였는 바, 그후 88.10.14-88.11.17까지의 기간(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의 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청구인개인명의)되자 당초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적색기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교부한 후 89.1.25 자로 환급수정신고(환급신고세액: 5,901,28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89.3.18 그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7 이의신청과 89.8.3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개인사업이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시기(88.7.1-9.30)와 내국신용장개설시기(88.10.14-11.17)가 동일한 과세기간(88년 제2기)내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개인사업이 88.10.6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의 최종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88.7.1-88.10.5이 될 것이고 이 기간내에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위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이어서 이를 근거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당시에 공급된 쟁점재화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개설되었는 바 이를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2항에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의 범위)에서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개인사업당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된 쟁점재화에 대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에도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개인사업은 88.10.6 법인으로 전환, 폐업됨으로써 사업자의 인격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최종과세기간은 88.7.1 부터 88.10.5까지가 된다 할 것인 바, 개인당시인 88.7.1-9.30기간중에 공급된 쟁점재화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 위 과세기간중에 개설되지 아니하고 88.10.14-11.17 기간 즉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개설되었음이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외화대금 입금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재화의 공급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7건 56,594,853원)이 그대로 양도되어 법인이 당해 공급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였다는 사실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법인이 개인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이와같은 사실과 관계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신고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