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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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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도 각소유자의 건축물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기준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것임(취소)
78192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