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공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도 각...
심판청구
공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도 각소유자의 건축물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기준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것임(취소)
국심-1992-중-1502
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