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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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내용없음)(취하)78200생산일자 1993-01-15
AI 요약
요지
부과당시의 1주당가액이 14,631원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부과당시가액인 14,631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0.2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1.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25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