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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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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공법인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는 청구법인의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78292생산일자 1990-10-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부한 주식은 법인세법상 전액손금으로 용인하는 정당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을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에 본점을 두고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9.3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고 그 이후 89.8.23 위 신고내용중 손금불산입하였던 고정 자산매각손실 364,419,742원과 기부금 26,700,100,000원이 오류신고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동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등을 환급하여줄 것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89.10.17 그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에 의한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수익사업이 없고 모두 수익사업이며, 비수익자산도 없으므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은 수익자산뿐으로서 당 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364,419,742원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인 바, 현행세법에서 특별히 손금불산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나.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계속적행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도록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O 주식회사의 주식(이주식은 140,000주로 액면가액은 700,000,000원이나 장부가액이 26,700,100,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은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수익의 원천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이는 수익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방송법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거 88.12.31 국가(문화공보부장관)에 기부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당연손금인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전액 손금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사항으로 하여 각사업년도소득을 계상한 바 있어 이는 법인세기본통칙 1-1-8...1(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세무조정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89.8.23 수정신고시 고정자산처분익 17,385,651,653원을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조정하였던 내용에 대하여는 그대로 두고 고정자산처분손 364,419,742원만 손금불산입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어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국가(문화공보부장관)에 기부하였으니 당연히 전액손금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12.31 문화공보부의 “OOOO공사 소유인 OOOO주식회사의 주식처리 통보”공문에 의하면 「OOO주식 장부가액 26,700,100,000원을 방송문화진흥회에 무상양도하였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문화공보부에 쟁점주식의 인도시에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재단에 출여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국가에 기증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국가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부체납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OO)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 바,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국가에 기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공법인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는 청구법인의 경우 가. 고정자산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보유하고 있던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방송문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비롯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업무로 하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을 전제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인도한 것이 법인세법상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공공법인으로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청구대상이 되는 88.1.1-88.12.31 사업년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 동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고정자산매각시 발생되는 손익에 대하여는 전시법령상 별도규정된 바 없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 또는 익금으로 각각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동지 재무부 소득22601-233(85.2.27)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1-6...(1)] 따라서 고정자산처분손실(차량매각차손) 364,419,742원을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88.12.31 국가(문화공보부장관)에 기부하였으므로 그 가액 26,700,100,000원 상당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법인세법상 전액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부금을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OO조 제2항 각호를 보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휼병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시 제1호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이라 함은 “당해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동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OO)] 다음으로 처분청의 수정신고 거부처분 근거서류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쟁점주식의 기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방송법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5항 [이 법 시행당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은 88.12.31까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88.12.31 쟁점주식을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비롯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업무로 하는 공익재단에 출연하되 그 목적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기부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라는 조건 [이 조건은 청구법인의 제190차 이사회의에서 심의된 사안임]으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부한 바 있고 같은날 쟁점주식을 인수한 문화공보부장관은 쟁점주식전액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하도록 무상인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문화공보부장관은 쟁점주식을 국가의 예산에 편입하였다거나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처리하지 않고 즉시 방송문화진흥회에 인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같은 쟁점주식의 처리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시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부한 쟁점주식은 법인세법상 전액손금으로 용인하는 정당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