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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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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과다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8302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실거래가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부동산의 시세는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과다하게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현실에 크게 벗어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의 일부로서「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201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된 ㎡당 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과다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액 및 부과세액은 다음과 같다. (라) 국세청은 2014.12.31. 이 건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OOO으로 고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부동산의 시세는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책정하여 현실에 크게 벗어난 것이므로 과세표 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에 다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그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실거래가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