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가 산업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8338생산일자 2020-08-06
AI 요약
요지
은행의 내부전산센터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금융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은행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지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사업에 공여되는 산업용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0. OOO 일원에 조성된 OOO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OOO필지 토지 16,5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 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31. 이 건 토지상에 2개동의 건축물(연면적 23,238.1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8.9.14. 신고하고 2018.9.18.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2. 이 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산업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8.7.31.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건축물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입주기업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산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건축물은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63코드(정보서비스업 :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는 없으며,

지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호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의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용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가 산업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7.31. 이 건 토지상에 2개동의 건축물(연면적 23,238.13㎡)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방송통신시설(통신용시설)인 것으로 사용승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인증서(우수등급)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4월에 OOO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입주계약서상 업종은 전자, 금융정보통신서비스(분류번호 :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청구법인의 금융센터(IT센터)로 사용할 목적이며, 당해 계약서상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② 신탁업무, ③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로 등기되어 있다.

(마) OOO시장이 2016.3.30. 고시OOO한 OOO 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에 주요 유치업종으로 정보서비스업(분류번호 : 63)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로 IT센터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2018.4.27. :OOO와 유닉스서버 및 솔루션 공급계약

② 2018.4.30. : OOO와 계정계스토리지 공급계약

③ 2018.5.3. : OOO와 이중화솔루션 공급계약

④ 2018.4.9. : OOO와 오라클솔루션 제품군 공급계약

⑤ 2018.8.7. :OOO과 무선침입방지센서 공급계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7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산업발전법」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는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입주계약서 등에서 이 건 건축물을 전자, 금융정보통신서비스(분류번호 :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로 사용한다고 계약하고 있고, 실제 이용현황은 대외적으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은행의 내부전산센터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금융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은행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지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사업에 공여되는 산업용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분류번호 : 63112)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15.6.22. 법률 제133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2015.12.15. 대통령령 제267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OOO

(6) 산업발전법(2016.3.29. 법률 제1410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산업발전법 시행령(2016.8.16. 대통령령 제274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OOO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9) OOO세 감면조례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10)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