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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78362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OO가 OOOOOO 소재 대지 72.7㎡ 및 건물 228.48㎡(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8.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5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으로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실지취득가액 또한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152,490원을 청구인에게 1994.7.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거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된 것이며, 취득가액의 경우도 거래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해 충분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결(缺)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는 이 건 조사시점에는 이미 사망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1989.6.8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2.8.31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5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라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5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본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거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었고, 취득가액도 매매계약서등 제반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후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등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가 1989.3.7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불관련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