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3.10.29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체납세액인 89.1기-92.2기 부가가치세 431,830,880원과 88-92 사업년도 법인세 198,769,320원 계 630,600,2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3.11.4 청구인에게 이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에 합산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OOO은 대표이사로서 자기의사에 의하여 주식을 투자하고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총 보유주식수 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일까지 주식보유 비율이 51%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간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장책임자로서 상무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용인으로 주주의 명의만 빌렸다고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51%이상이 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88.4.12-89.3.31의 주식소유 명세를 보면 OOO(청구인의 모) 700주, 청구인 750주, OOO(청구인의 매) 400주, OOO(청구인의 매) 400주, OOO(청구인의 외삼촌) 250주, OOO 1,250주, 기타 1,250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처음의 5인이 친족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데는 다툼이 없다. 다만 OOO이 위 시행령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 소재 체납법인의 공장건물 및 토지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고 체납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공장 건물내의 기계장치외에는 전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93.9.8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실질상의 경영권을 갖고있는 社主이며 설립시 납입한 자본금 5천만원은 회장인 OOO(청구인의 모)가 전액 출자하였고 기타 주식소유자들은 명의만 빌린 것이고 또한 OOO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제는 공장책임자로서 상무의 직함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를 자필로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이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의 사용인임이 인정된다.
OOO을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본다면 설립당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51% 이상이 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설립시부터 93.3.31까지의 주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비율은 51%를 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