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법인인 OOOOOO(주) (대표이사 OOO)에게 수입건축자재 대금과 통관비용 및 회사운영비 등 391,785,106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보관하였던 동 수입건축자재(통관비용을 포함한 가액이 223,386,248원으로서 이하 “쟁점수입건축자재”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하여 95.7.28 공급가액 39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관할청인 마포세무서가 「청구외 법인이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기한 95.7.25)후 무단폐업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을뿐 아니라 쟁점수입건축자재의 대금(통관비용 포함)은 95.1.20자 109,268,984원과 95.2.8자 87,240,216원 및 95.3.6자 26,877,084원 계 223,386,248원으로 결제되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95.7.28자 공급가액 3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6.4.16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9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수입건축자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391,785,106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법인이 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OOO은 담보용으로 보관중이던 쟁점수입건축자재의 가액을 39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여 매매형식으로 매수하기로 구두합의 한 후 95.7.22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여금 회수를 위한 담보용으로 수입건축자재를 청구외 OOO이 보관중 구두 합의한 최종채무변제기일(95.6.30)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자 상호합의하에 공급가액을 390백만원으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이 매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공급가액, 거래시기가 확정된 날은 모든 조건이 성취된 95.7.28이 되고 동일자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당초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적법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채무가 있을뿐, 청구법인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는 허위계산서라고 처분청에 보낸 진정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이거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수입건축자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바, 쟁점수입건축자재의 거래시기는 95.7.28이며, 동 대금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 391,785,106원중 쟁점수입건축자재의 대금으로 확정한 39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진정서 사본·쟁점수입건축자재 관련 매매계약서사본·OOOOOO(주)에 대한 대여금 내역서 및 금융자료(통장사본)·처분청에 제출한 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법인등기부등본·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청구법인의 가수금·상품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보조원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대신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건축자재를 매입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OOO의 주장은 청구외 법인의 관할청인 마포세무서장이 동 법인이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단폐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95.7.28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쟁점수입건축자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223,386,248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90백만원과 상이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