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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토지1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78480생산일자 1998-07-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1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 청구소송」도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어 원인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토지1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천안시 OOO동 OOO 전 9,233㎡, 같은동 OOO 임야 12,893㎡ 및 같은동 OOO 임야 1,289㎡(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95.3.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같은시 OOO동 OOO 임야 1,065.62㎡, 같은시 OOO동 OOO 답 300㎡ 및 같은시 OOO동 OOO 답 633㎡(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95.2.3 및 ‘95.7.4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655,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7 이의신청, ’97.11.12 심사청구를 거쳐 ‘98.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1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1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에게 ‘95.3.13 매매를 원인으로 ’95.3.14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 청구인은 원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보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만, ‘97.6.3에 이르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1을 청구인의 자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진정서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장매매 또는 원인무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같은뜻 : 국심 87부 1789, ’87.12.29), 청구인이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쟁점토지1의 등기부등본상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1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1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1은 ‘95.3.13 매매를 원인으로 ’95.3.14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가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1은 ‘95.3.13 매매를 원인으로 ’95.3.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이 ‘97.6.3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쟁점토지1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빼앗기게 되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빼앗긴 재산을 찾아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천안지청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1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도 부족하다 하여 무혐의 처분하여 ’97.12.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천안지청의 진정사건 처분통지서(97 진정 제124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다) 청구인은 ‘97.12.20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1의 현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라) 청구인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민법상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송계류중이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는 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86중 699, ‘86.7.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1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 청구소송」도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어 원인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1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