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자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15년 제1기분은 가산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서를 살펴보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의 회사동료 OOO,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OOO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OOO부터 OOO 및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및 타인 명의로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 및 OOO 근무자들의 확인서와 함께 OOO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대표를 OOO로 확인하여 검찰에 기소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이 OOO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