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5.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 1,145㎡ 및 88-965 토지 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14.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2016.3.23.부터 청년실업율과 청년주거비 상승 대책으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하였고, 2016.7.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청년주택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으며, 2016.8.2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자를 구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OOO(이하 “AAA”이라 한다)에 청년주택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쟁점토지에 청년주택 건설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2019.2.2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4.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지원 포함)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만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바, 당시 적용되던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단계| 단계 | 절차 | 내용 |
| 지구 지정 단계 | 지구지정 제안 (제안자→지정권자) | ㆍ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ㆍ 제안자(법 제23조) : 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소유(동의)한 임대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ㆍ 지정면적(법 제22조) : 도시지역 5천,도시지역 인접 2만,기타 10만㎡이상 |
|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지정권자→제안자) | ㆍ 제안서 검토 후 수용 여부 통지 | |
|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24조) ㆍ 별도협의(협의기간 30일 이내)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5천㎡ 미만 제외) | |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 | ㆍ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법 제25조) 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시진행 가능 ㆍ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시 실시하여 90일 이내에 변경 여부 결정(시·도지사) | |
| 중앙(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정권자)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 |
| 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정권자) | ㆍ 관보 고시 및 시행자 지정(법 제23조, 제26조) 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인 임대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ㆍ 지구지정 해제 및 고령자시(법 제27조)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 등(용도지역 등 환원) | |
| 지구 계획 승인 | 지구계획 승인 신청 (시행자→지정권자) | ㆍ 지구계획서 작성(법 제28조) |
|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ㆍ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30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ㆍ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ㆍ 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32조) ㆍ 도시계획, 교통, 산지, 재해, 학교, 경관 등 관련 계획 통합심의 | |
|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지정권자) | ㆍ 인허가 의제 ㆍ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30일 이내), 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40일 이내) | |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지정권자) | ㆍ 촉진지구 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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