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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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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시설(사무실,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한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중 동 주택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8700생산일자 2018-03-27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 중 A동과 C동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B동(52.14㎡)은 지하 1층의 미술관과 지상 1층의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용 주택이라 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은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6. OOO토지 1,760.87㎡에 건축물[연면적 994.3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612.25㎡(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단독주택 382.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법인장부상 이 건 건축물의 총 취득가격 OOO에 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미술관은 75.5%OOO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은 24.5%OOO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고급주택)을 적용하여 2012.1.27.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쟁점주택의 안분기준은 이 건 건축물의 전체 시가표준액OOO중에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이 차지하는 비율(33.3%)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OOO중 33.3%OOO에 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24.5%OOO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6.5.16.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주택 A동(211.36㎡), B동(52.14㎡), C동(118.61㎡)으로 건축된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의 담당자와 수차례에 걸친 상담과 세무지도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나, 쟁점주택은 설계당시부터 미술관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거전용 건물이 아닌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되었고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B동(52.14㎡)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지하1층 미술관과 지상 1층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이 아닌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용도로 건축되어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한 건물에 미술관과 쟁점주택을 동시에 건축하게 됨에 따라 용도별 및 건물별로 구분할 수 없음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수차례 면담과 세무지도에 따라 용도별 건물의 과세표준 산출은 용도별 건물의 공사원가 산출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여 건축공정별로 구분하고 용도별 건물의 특수설비, 층고, 면적, 공사기간 등의 안분기준을 정하여 법인장부상의 전체공사비 OOO을 산정하고, 미술관의 경우, 항온·항습시설, 특별소방시설, 도난방지·CCTV방범시설, 자동제어 및 조명제어시설, 지열공사 등 특별한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전용설비에 투입된 직접공사비 OOO을 별도로 산출하고 나머지 공사비 OOO을 가지고 안분기준에 따라 미술관 건축공사비 OOO과 쟁점주택 건축공사비 OOO을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 가액은 장부상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용도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1층은 단독주택(382㎡),

지하 1층은 미술관(612.25㎡)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용도대로 세율을

구분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1층은 단독주택,

지하 1층은 미술관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수년간 그 용도를 단독주택과 미술관으로 과세하고 납부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사실상 미술관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주택의 연면적 331㎡ 초과)을

충족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의 총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용도별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술관의 부속시설(사무실,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한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 전체 공사비 중 쟁점주택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6. OOO토지 1,760.87㎡에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1, 2>와 같다.

<1> 이 건 건축물 현황

층 별

구 조

용 도

면적(㎡)

면적비율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612.25

61.57%

1층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쟁점주택)

382.11

38.43%

994.36

100%

<2> 쟁점주택 현황

층 별

공부상 용도

면 적

사실상의 용도

1 층

주택 A동

211.36 ㎡

사무실 및 회의실, 휴게실

주택 B동

52.14 ㎡

계단, 사무실

주택 C동

118.61㎡

사무실 및 회의실, 휴게실

지하층

문화 및 집회시설

612.25㎡

미술관

(나) 청구법인은 2012.1.27. 법인장부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에서 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미술관은 75.5%OOO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은 24.5%OOO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고급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현황>

(다)

처분청은 2016.5.17. 이 건 건축물 총 건축공사비

OOO를

취득 당시의 미술관의 시가표준액 OOO과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비율을 정한 후, 기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현황>

(단위 : 원, %)

(라) 우리 원 OOO조사관과 OOO사무관이 2017.4.28.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확인결과, 지하 1층은 미술관으로, 지상 1층은 3동(A·B·C동)의 건물(쟁점주택)로 되어 있고 외벽은 대부분 대형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밖과 안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부는 넓은 공간에 쇼파와 탁자, 사무실용 집기, 드럼 등 악기 등이 정돈되어 있을 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내부구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은 미술관으로, 지상 1층은 3동(A·B·C동)의 건물(쟁점주택)로 되어 있고 외벽은 대부분 대형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밖과 안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

부는 넓은 공간에 쇼파와 탁자, 사무실용 집기, 드럼 등 악기 등이

정돈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설령, 쟁점주택 A동과 C동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B동(52.14㎡)은 지하 1층 미술관과 지상 1층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으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2)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