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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78740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2.26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대지 50.45㎡, 건평 71.89㎡ )를 87.11.21 분양받아 91.2.26 양도하고 91.4.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7,640원을 예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4.30 위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51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6.8.17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200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86.8.17자) 및 청구인이 86.8.18 위 OOO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매도각서, 양도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2.26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86.6.17자 「아파트 매매계약서」 86.6.18자「매도각서」「양도각서」「위임장」「인감증명서」등을 살펴본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매도각서」·「양도각서」는 매수인의 표시가 없고「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위임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87.11.21 분양된 위 아파트를 3년 4개월이 지난 91.2.28에 청구인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등기원인이 91.2.1 매매로 기재되었고, 91.4.1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이 아니라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