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77.1.1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57.74㎡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95.9 건물 2,677㎡를 신축하여 95.11 이를 양도하고, 96.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없으며(처분청은 97년 5월경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과 같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는 없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을 청구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관하여 통지한 바 없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