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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등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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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법원의 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종중으로 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취소)
78750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회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유상양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 82.9.17 상속한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 OOOOO외 3필지 임야 81,509㎡(동소임야 250,869㎡중 청구인 지분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0.8.17 수원지방법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판결(90가합13256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 90.12.18 “OOO씨 OOOO OO파 OO회”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4,927,650원 및 동 방위세 36,985,5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9.17 취득하여 90.12.18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 OOOOO외 3필지 임야 81,509㎡는 원래 “OOO씨 OOOO OO파 OO회”의 종중재산으로서 당시 종중대표로 선임되었던 OOO와 OOO 등에 명의신탁되어 이들이 69.11.12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고 그 중 청구인 지분은 OOO(청구인의 조부 65.6.5 사망), OOO 청구인의 부(76.5.24 사망)을 거쳐 청구인에게 82.9.17 순차적으로 상속등기된 토지로서 90.8.17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을 전기 “OOO씨 OOOO OO파 OO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별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점과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임을 알았다면 재판과정을 밟지 않고 사전 해결할 수 있고, 쟁점임야가 82.9.17 청구인외 6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청구인 지분만 종중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상으로 종중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과거 위 OO회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법원의 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종중으로 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항본문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제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당초 OOOOO OO OO O씨의 위토(位土)로서 위 “OOO씨 OOOO OO파 OO회”의 종중재산이었던 사실이 OO파의 일파인 OOO파 족보 20면 OO O씨 위토목록에 표시된 “수원군 음덕면 OO리(현 화성군 OO면 OO리) O OOOOO 임야 58정 1반 3세보”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쟁점토지는 69.11.12 위 OO회의 문장인 OOO(청구인 조부)외 1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고, 청구인의 지분은 OO회의 회원으로서 OOO의 지분이 순차적으로 상속된 사실도 인정된다(위 OO파의 일파인 OO군파의 족보 상권 2면 중권 110면, 111면 및 등기부등본 참조).

마.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6인의공유로 되어 있는 바, 위 OO회가 청구인지분만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한 점과 청구인이 그 재판에 궐석한 점에 대하여는 위 OO회가 쟁점토지를 반환받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지분비율이 높고 또한 OOO씨 묘가 있는 청구인 지분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반환 가능성이 높으며, 청구인 지분을 반환받으면 나머지 지분도 쉽게 반환될 수 있다는 고려하에 동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재판에 궐석한 것은 쟁점토지가 위 OO회 소유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궐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된다(위 OO회 2차 회의록 및 청구인의 궐석한 사유서 참조).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위 OO회 종중재산이었던 것을 종중의 회원인 OOO등에 명의신탁되어 청구인등에게 상속되어 오다가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재판에 의하여 위 OO회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유상양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