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26 기준시가(취득가액:84,000,000원, 양도가액:84,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가액 84,000,000원이 착오이므로 92,125,000원으로 바로잡아 95.9.20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이의신청과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금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결과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실제로는 양도차손(취득가액:150,000,000원, 양도가액:145,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2.20 취득하여 1년 10개월 보유하다가 92.10.15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84,000,000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한 결과 과세되었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로 사실상 손해(취득가액:150,000,000원, 양도가액:145,000,000원, 양도차손:5,000,000원)를 보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기준시가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