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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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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80)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78770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취득신고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 및 OOO은

2004.2.19.부터 2005.8.12.까지의 기간 중에 OO

OOO OO OOO 947 외 24필지 토지 36,4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동 기간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6.14. OO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인 OOO 외 1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취득하였으나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

다는 자료를

통보 받은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907,9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 규정의 가산세율(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685,600원, 농어촌특별세 15,323,530원,

합계 264,009,130원(중가산세 포함)을 2009.3.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가 취득한 토지는 청구인 중 OOO가 딸인

OOO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증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어차피

딸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인바,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금의 증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 또한 청구

인으로부

터 빌리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

으므로 명의

신탁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

(2)

설령,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누구에게도 매각한 사실이 전혀 없고

, 같은 법

에서 명의신탁을 매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같은

제1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및 OO광역시장 의견

청구인은 검찰청 수사자료와 국세청 조사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 토지 취득당시 계약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인 OOO 및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 제105조 제1항 및 제

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동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한 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여

부와는 다른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들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검찰청으로부터 명의신탁등기 및「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통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80)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부동산·차량·기계장비·

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

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

·「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및 OOO 명의로

2004.2.19.부터 2005.8.12.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05.12.12.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청구인 등의 부동산명의신탁(수탁)혐의자 수사의뢰(OOOOOOOOO)를 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6.6.14. 처분청에

청구인, OOO 및 OOO 등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피의사건

부동산 실

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통보(OOOOOOOOO)를 하였고, 20

06

.8.10. 이 건 토지 중 OOOOO OO OOO 635-5 토지 61㎡를 OOO 명의에서 OOOOOOOO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였으며,

2008.12.11.

OOO 및 OOO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OOOOOOOOO)O OOO OOO OOO OO

OO O O OOO

(O)

「OOOO」

OOOOO OOOOO

OOO OO

OOO OOOO

「OO」

O OOOOO OOO OO OOOOO 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 OOO OOO OO OO OOOOO

OOO OO OOOO OO OOOO OOO OOOO OO,

OOOO OO

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O OO O OO 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O OO OOO, 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O 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 「OO」 OO OOOOO OO OOOO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 O OOO, 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 OO O 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2007.5.3.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및 2008.12.11. 대법원 판결문(OOOOOOOOO)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OOO가 취득한 토지는 청구인 중 OOO가 딸인

OOO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취득한 것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다만,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와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이전등기하고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리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아예 그 취득신고나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OOOOO OOOOOOOOO, OOOOOOOO)고 결정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신고도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

(5)

이 건 토지 중

OOOOO OO OOO 635-5 토지 61㎡는 청구인이

2004.2.19.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신고도 없이

2006.8.10. OOOOOOOO주식회

사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동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토지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명의수탁자인 OOO

OOO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고

,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을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토지

「지방세법」

제1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