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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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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78778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측에는 당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있어 일반인이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점과 보행자 중 상당수가 당해 건축물을 이용하는 호텔의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된다기 보다는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므로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인터

컨티

넨탈호텔(연면적 : 129,011.85㎡ 지하 4층, 지상 3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

○○

동 159-8번지의

토지 18,403.49㎡를

구 지방세법

(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항제1호나목(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다목(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재산세 933,999,320원, 도시계획세 334,021,710원,

지방교육세 186,799,860원

, 합계 1,454,820,89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소재하고 있는 토지(

18,403.49㎡)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옥외

주차장 및 화단 등

(16,998.20㎡)을 제외한 나머지 1,405.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

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선고

2002두

2871 2005.1.28.)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정팀-171, 2005.4.13.)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4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는

재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

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

○○

159-8번지의 토지 18,403.49㎡상에

○○인터

컨티

넨탈호텔 건축물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6년도 재산세를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인터

컨티

넨탈호텔 건축물 위치하고 있는 토지

18,403.49㎡

1,405.29㎡

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므로 비록 불특정 다

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선고 2002두2871 2005.1.28.) 및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지방세정팀-171, 2005.4.13.)은 기존의 공공 보도 대부분이 차도로 편입됨으로써 대지안의 공지가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한 경우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양측에는 당해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있어 일반인이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점과

보행자 중 상당수가 당해 건축물을 이용하는 호텔의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된다기 보다는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

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