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납세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년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매출액을 234,381,3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적출하여 그중 4건의 실지거래자가 청구법인임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85년2기 매출누락금액 11,974,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00,960원과 86년귀속 법인세 5,914,200원 및 OO위세 994,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의 실지거래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처분청의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과는 실지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 및 지불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상대방으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 동 OOOO판매주식회사등으로부터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증명원을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로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약속어음 3매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하도급공사 2건을 시행하고 그 대금조로 받은 것이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로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추가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등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1,974,350원의 실지거래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실지는 청구법인에게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반면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반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공급가액 11,974,35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제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거래의 대금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하는 약속어음 3매는 실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하도급공사 2건을 수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금조로 받은 것이므로 전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추가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전시한 약속어음 3매를 수취하게된 원인으로 제시한 2건의 하도급공사명은 OOO여관 신축공사 설비공사와 OO전자설비 공사인데
가. OOO여관 신축공사 설비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을 보면
① 85.8.31 공사수입 15,000,000원을 계상하고
85.9.30 공사수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16,5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85.12.30자)을 수취한 뒤
85.12.30 약속어음금액 16,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② 85.9.26 공사수입 15,000,000원을 계상하고
85.9.30 공사수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16,5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85.12.30자)을 수취한 뒤
85.12.30 약속어음금액 16,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③ 85.11.15 공사수입 14,000,000원을 계상하고 있고
85.11.18 공사수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15,400,000원의 약속어음 (85.12.31자)을 수취한 뒤
85.12.30 약속어음금액 15,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장되어있어
④ 총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8,400,000원에 대한 관련기장 및 약속어음이 모두 나타나 있다.
나. OO전자 설비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을 보면,
① 85.11.30 공사수입 5,000,000원을 계상하고
85.12.5 공사수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5,5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86.3.28자)을 수취한 뒤
85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중 [당좌자산명세서]에 기록하고 86사업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② 85.12.9 공사수입 24,000,000원을 계상하고
85.12.14 공사수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26,4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86.4.20자)을 수취한 후
85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중 [당좌자산명세서]에 기록하고 86사업년도로 이월할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③ 총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 31,900,000원에 대한 관련기장 및 약속어음이 모두 나타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하도급공사 2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OOO여관 신축공사 설비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85.8.31 발행한 16,500,000원, 85.9.26 발행한 16,500,000원, 85.11.15 발행한 15,400,000원의 3매로 수수하였고, OO전자설비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85.11.30 발행한 5,500,000원, 85.12.9 발행한 26,400,000원의 2매로 수수하는등 위 하도급공사 2건에 관련된 약속어음 및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모두 기장되어 있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 3건이 기록되어 있는 별도의 노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이 기록되어있는 노트의 기장사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의 기초자료가 되는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상환받은 뒤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기장도 보이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85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8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이 실제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하도급공사 2건의 대금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