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 3인, 별첨 청구인 명세서 참조)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8.9.8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법정상속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보아 92.2.1 ’88년도분 상속세 4,066,224,910원 및 동 방위세 739,313,620원을 당초 과세(92.10.20 및 93.1.16 일부감액경정)하였으나 추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OO증권 주식회사 발행 통장에서 인출했거나 기타 주식등 금융자산을 처분한 2,352,878,6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94.2.1 청구인들(별첨 청구인별 세액 참조)에게 ’88년도분 상속세 1,404,147,070원 및 동 방위세 255,299,4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명의로 된 위 OO증권주식회사 계좌 및 처분주식은 모두 OOOO전문가인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남)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서 출금되었거나 주식을 처분한 쟁점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종류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경위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가운데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 또는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OO증권주식회사 발행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 1,137,410,000원과 OOOO증권OO지점 거래주식 처분금액 693,598,000원 및 OO신용금고 정기부금 해약금액 521,870,664원, 합계 2,352,878,664원의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전시한 세액을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위 금융자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라. 쟁점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증권시장에서 “OOO의 곰”이라 일컫던 청구외 OOO이 대량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숨기고 배당 및 이자소득의 과다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거래 및 계좌설정시 가명 또는 차명을 썼다는 사실 등을 들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청구외 OOO이 가명·차명으로 개설한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사본과 타인명의로 배서된 수표사본 및 OO증권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볼 때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의 거래내용이 명확하게 OO 연결되지 않고 있는 바, 특히 쟁점금액중 피상속인의 OO증권 구좌에 88.3.18 입금된 977,000,000원은 OOO의 예금구좌에서 전금된 점이 확인되나 신고인감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금내용이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일수도 있어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자금이 OOO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더구나 동 OO증권에서 출금된 자금(1,137,410,000원)이 OOO에 의해 처분되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빙도 없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OO신용금고 정기부금해약금(521,870,664원)의 경우에도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그중 88.7.1 자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해약금 250,000,000원은 처분청 조사결과 88.7.5 동 신용금고대출금 1,000,000,000원의 상환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용도가 확인되고 있으나 대출당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상환한 이유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OO투자증권 OO지점의 피상속인명의 거래주식 처분금액 693,598,000원의 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이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과 제시된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우선 쟁점금액은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 되어 과세대상에 문제가 될 수 없고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금액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별 인적사항 및 세액명세서
(단위 : 원)
청구인명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 서대문구 OOO동 OOOOO
〃 강남구 OO동 OOOOOO
〃 강남구 OO동 OOOOOO
390,040,860
390,040,860
312,032,680
312,032,680
70,916,520
70,916,520
56,733,210
56,733,210
계
1,404,147,070
·255,29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