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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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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청구인지분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78914생산일자 1995-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공사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후 이를 채무관계 때문에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45.1㎡와 동소 OOOOOO 대지 264.2㎡(89.7.31 위 OOOOO 509.3㎡에서 분할)(이 2필지를 이하에서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9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취득하여 92.1.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OOO이 울산시 O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매매형식으로 신탁해지하면서 청구인과 공유로 등기한 것은 이건 토지의 1/2지분인 254.6㎡(이하에서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4.4.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6,824,7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24 이의신청, 94.8.2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이 울산시 O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비를 충당하였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에서 “구획정리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청구인이 직접공사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254.6㎡의 체비지를 공사대가로 받은 후 OOO에 대한 채무관계로 이 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면서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는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환원하였다고 하고 OOO은 이 건 토지를 공사비조로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관계로 이 건 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하였다고 함을 볼 때 청구인지분을 공사대가로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청구인지분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76.10.14 구획정리조합(조합장 OOO)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는 체비지로 받기로 하였음이 공사계약서 사본에서 확인되고, OOO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이 건 토지를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압류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OOO과 OOO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OOO이 OOO에게 68,419,295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OOO은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 등 체비지 5 필지 615.22평(2,033㎡)를 평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OOO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획정리조합은 위 체비지 5필지를 OOO에게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OOO은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판결(83가합431, 83.8.8)을 하였고, 이 판결문에서는 이 건 토지(울산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509.3㎡가 분할되기 이전임)는 구획정리조합이 OOO에게 공사비 대가로 지급한 체비지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공사에 공사비를 불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구획정리조합명의의 84.5.16자 영수증(2,500,000원), 85.6.24자 영수증(18,000,000원)을 제시하고,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구획정리조합(조합장OOO)간에 체결된 84.10.20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사대가로 받았다는 증빙으로 85.6.28 매도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유가 청구인이 OOO에게 채무(OOO과 공동채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앞의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자는 OOO이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이 채무자 또는 공동채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도 채무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채무관계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다음 청구인이 공사비를 불입하고 직접공사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76.10.14 구획정리조합과 OOO간에 공사가계약서를 보면 OOO이 공사비, 철거보상비, 조합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조합에 현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합이 이 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을 근거로 조합에 대한 현금지급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84.10.20 청구인과 OOO(구획정리조합장)간에 구획정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구획정리공사를 직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사비의 원천과 지출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사대가로 체비지를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사대가로 체비지 254.6㎡(이 건에서 청구인 지분)를 취득한 후 이를 OOO에 대한 채무관계 때문에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