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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령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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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아 과세기간을 90.1.1부터 92.12.31까지로 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78942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