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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기각)
79004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2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 전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8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28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6,480원 및 동 방위세 60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28 양도하였으나, 그후 91.10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최초 분배권자 OOO의 아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를 제소받아 소유권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5.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12.28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법률행위는 비록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무효를 이유로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2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1)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1)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89.12.28 양도한 후 91.10 위 청구외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소(提訴)하였기 때문에 동법원의 확정판결(92.10.28)전까지는 양도라고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2)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88.5.28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28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전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89.12.28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3) 또한 위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 대하여 위 법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89.12.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