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14. OOO외 2필지 토지 7,31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 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5.14.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9.3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 권을 이전한 것은 OOO금융을 위하여 담보용으로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지식 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계속한 점, 지식산업센터 관련 자산, 부채, 손익항목을 모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귀속시킨 점, 동 토지의 재산세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부담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신탁 에게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를 매각으로 볼 수 없고, 동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으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첨예하게 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있는 것인 만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상 불가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액 중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15.5.14.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동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수탁회사인 OOO신탁 명의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OOO신탁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확 하고 OOO신탁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대내외적으로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도 OOO신탁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을 관리하는 것은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업무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사업시설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OOO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 특 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4.24. OOO신탁 등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1.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5.5.14.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OOO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OOO 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 상에 설립(신설)될 지식산업센 터의 건축주를 OOO건설 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기업지원과 -3023)을 받았다. (다) OOO신탁은 2015.5.20. OOO시장으로부터 위 지식산업 센터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 OOO신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기업지원과-3185)을 받았고, 2015.5.29.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6.11.3. 사용승인 (연면적 46,690,740㎡)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 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 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 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 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 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신탁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신탁 계 약은 수탁자인 OOO신탁이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이를 처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일체의 민원 처리 등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 법인이 OOO신탁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탁계약에 따라 OOO신탁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 으로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 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 (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 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 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타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 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