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 수입판매 및 위탁판매알선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이하 “수입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40970-OOOOOOOOOO호(2002. 4. 4.)로 외국산승용차(OOOO O 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대를 수입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은 60,100EURO(70,515,330원)이나, 수입회사는 36,000EURO(42,238,800원)이라고 처분청에 수입신고함에 따라 2004. 2.26. OO세관장은 수입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안OO(수입회사의 대표이사 홍OO의 남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4. 3.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관세 2,262,120원, 특별소비세 3,053,860원, 교육세 916,160원, 부가가치세 3,450,870원, 가산세 1,936, 590원, 합계 11,619,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4월경 수입회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입통관에 필요한 인감증명 1통을 교부하여준 사실 이외에는 쟁점물품 수입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고, 수입회사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OO세관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였으며, 수입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안OO이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청구 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 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및 제121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04. 3. 2.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은2004. 3. 4. 수령하였음이 OOOO우체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 6. 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일이 경과한 2004.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에「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를 받은 날인 2004. 3. 4.로 부터 90일 인 2004. 6. 2.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04.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