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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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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79032생산일자 2013-09-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2.11.12.)부터 90일 이내인 13.2.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7.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3.4.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2.11.12.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OOO, 그 날부터 134일째인 2013.3.26.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2.11.12.)부터 90일 이내인 2013.2.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3.2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