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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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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79074생산일자 1995-07-07
AI 요약
요지
지목은 임야이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개간되어 양계장용 가건축물(비닐하우스)의 대지 또는 전(田)으로 실지 사용하고 있으며 가건축물의 일부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금양임야는 물론 임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OOO, OOO, OOO, OOO은 91.4.5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4.9.16 상속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27,727,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0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30㎡와 같은 리 OOOOO 소재 임야 873㎡ 및 같은 리 OOOOO 소재 임야 56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임야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할되었을 뿐 사실상 연접한 동일한 금양임야이므로 쟁점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금양임야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 및 같은 동 O OOOO와 쟁점임야는 구거 및 도로로 경계가 구분되고 그 형상이 평탄하며 수림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개간하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08조의3 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심판소에서 95.5.31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다른 금양임야와 연접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목은 임야이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개간되어 양계장용 가건축물(비닐하우스)의 대지 또는 전(田)으로 실지 사용하고 있으며 가건축물의 일부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금양임야는 물론 임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