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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출자된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79104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26 자본금 700,000,000원으로 설립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 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식 3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설립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88.3.26 동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자본금 700,000,000원을 235,000,000원은 자기 명의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로 160,000,000원, 청구외 OOO 등 5인 명의로 305,000,000원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청구인 및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1993.9.4 청구인에게 1988.3.26 증여분 증여세 94,534,000원 및 동 방위세 17,18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989.9.21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도 증여세 12,675,700원 및 동 방위세 2,112,61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다툼은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상법상 법인의 설립 요건인 발기인 7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은 증여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원 판례 91누3956, 1992.3.10)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비록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956, 87.2.10 및 국심 92서2295, 92.9.8 참조) 다.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 설립시 신규자본금 700,000,000원을 납입하면서 OOO 자신의 명의로 235,000,000원을 출자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160,000,000원, 나머지 305,000,000원을 OOO 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OOO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인 1993.7.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전에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청구인과 OOO간에 의사소통이 이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 겸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본인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감소되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은 1992사업년도말 현재 이월이익 잉여금이 552,957,655원 상당이 유보되어 있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이 1992사업년도 동 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 간에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