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25. OOO 전 4,515㎡와 같은 동 산49-2 임야 5,4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축사 1,64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 관련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9.09.23.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출에 오류(산정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0.12.3.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가액에서 착공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고 기 납부한 세액 중 감액된 OOO원을 환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착오가 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을 바로잡아 취득세 등을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세액 중에서 감액된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부한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09.9.2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519일이 도과한 2011.2.23.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