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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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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79176생산일자 2017-09-18
AI 요약
요지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7.5. 및 2004.1.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및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가 파산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그 청산소득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주민세를 함께 부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수령자 및 수령 장소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증빙은 문서보존기간(10년)이 지나서 제출할 수 없으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3.7.5 및 2004.1.5.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4서3349, 2014.9.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6.9.8.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 회사 OOO는 2002년 12월 파산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택시회사(법인)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3.7.5. 및 2004.1.5. 이 건 납세고지서(3매)를 청구 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 (부과과-347, 2017.1.5.)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체납 함에 따라 2003.9.15. 및 2004.3.12. 청구인에게 독촉고지를 하면서 가산금 징수 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문서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독촉고지서(3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수령인 및 수령 장소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답변서에 첨부한 이 건 주민세 독촉고지서 관련 전산자료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세액 및 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기재되어 있으나, 독초고지서의 송달일자 (<표2>의 GOJI_SEND_DATE )관련 사항은 공란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납세고지서 관련 처분청의 전산자료 (발췌) (4) 처분청은 2003.10.8.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중 제1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그 납부기한(2003.9.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차량(OOO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을 압류 한 후 2003.12.30.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민세의 징수권을 환수한 OOO은 2004.11.9. 이 건 주 민세 중 제2처분에 해당하는 OOO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6.9.19. 청구인의 보험해약환급금(OOO생명보험주식회사) OOO을 압류하였 다가 2008.8.6. 압류를 해제(징수포기)하였으며, 2009.2.2. 청구인 소유의 차량OOO을 압류한 후, 2012.10.5. 차령 초과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2.10.19. 청구인의 철도회원보증금OOO을 압류한 후 2012.12.5.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2016.8.19. 청구인의 차량(개인택시, OOO)을 압류한 후, 2016.8.31.부터 2016.12.29.까지 3회에 걸쳐 이 건 주민세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16.8.26. OOO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02.11.5.부터 2012.8.21.까지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을 알지 못하다가 OOO이 2016.8.19.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함에 따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납세고지서 수령지가 OOO로 일치하는 점, OOO이 이 건 주민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보험계좌 및 철도 회원권을 압류한 후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과세처분 및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7.5. 및 2004.1.5.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