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로부터 ’86년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중 ’92년말 현재 잔액은 833,673,200원이다.
처분청은 ’9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수입금액 O산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83,725,053원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3.11.5 종합소득세 50,682,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OO빌딩을 신축하여 ’87.1월부터 부동산 임대 개시후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로 결정받아 왔는데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추O결정과 사업과 관련없는 용도 사용시만 간주임대료로 O산하도록 한 것을 ’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세법에서 임대보증금중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O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90.12.31 세법 개정전에 수입한 임대보증금까지 간주 임대료를 O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며,
(2) 사실상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인 자본주(일시적인 개인차입금은 자본주 O정에 O상함) O정에 O상된 차입금 788,275,918원을 임대건물 건축연도인 ’86사업년도에 450,939,000원, ’87사업년도에 116,824,568원, ’89년사업년도에 117,200,000원 합O 684,963,568원을 임대건물의 수입보증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개정세법에 따라 수입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O산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차입금의 상환인 전술한 자본주O정의 감소금액 684,963,568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총임대보증금에서 위 684,963,568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간주익금을 O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2.31 이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92년귀속 총수입금액 O산시 간주임대료를 O산 산입한 것은 소급과세라 하나,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이라도 ’92년도중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O산산입한 것은 정당하여 소급과세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9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92년귀속 총수입금액 결정시 간주임대료를 O산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대건물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으로서 자본주O정에 O상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간주임대료 O산시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O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O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법률 제4281호, ’90.12.31) 제2조에 「이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90.12.31 이전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92년 귀속 총수입금액 O산시 간주임대료를 O산 산입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부동산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O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등은 매년 이월되는 것이므로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중 ’92년으로 이월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92년도 총수입금액 O산시 간주임대료를 O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채권자로부터 차입하여 자본금O정에 입금한 후 건축비에 지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차입금상환액을 총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86.4.22 청구외 OOO(OO시 서초구 OO동 OO OOO OOOO OOOOO 거주,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으로부터 200,000,000원, ’86.5.31 청구외 OOO(OO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 거주,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으로부터 150,000,000원, ’86.10.2 청구외 OOO(OO시 강남구 OO동 OOOOOO 거주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으로부터 200,000,000원 합O 5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채권자의 확인서, 같은날 55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청구외 OO시 종로구 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의 입금표, 장부(자본주 O정 및 예수보증금 O정)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은행 O좌번호 OOOOOOOOOOOOO OOO 지점)을 제시하는 바, 예수보증금 O정에는 ’86.12.28 ~ ’86.12.29 임대보증금 456,939,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자본주O정에는 ’86.12.31 사장님 자본금 반제 194,166,900원, 사장님 가수금 반제 289,99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에는 ’86.12.31. 29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또한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86.12.31 OO은행(OOO 지점)에서 290,000,000원(일반 백만원권 수표 290매)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차용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청구외 OOO과 OOO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86.12.31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은행 OOO 지점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290,000,000원은 채권자인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임대건물 공사비로 지출하고 후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