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30.~2013.12.30. 기간 중에 연부로 OOO
합계
3,7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9.13. 동 지상에
건축물 21,249.2㎡(지하3층~지상9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로 설립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거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부분 중 본점사용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임대부분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
청구법인은 2014.10.29. 이 건 건축물 중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허가를 받은 OOO215.55㎡(공용면적 포함 324㎡,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
다)를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고 그 취득가액
(건축물
OOO부속
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
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4.11.26.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이 2016.9.27.~2016.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 본점(교육
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 등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2.17.청구
법인에게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취득세
등 OOO)이 포함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총 7명이고 그 중 대표이사 2명 및 비서와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부동산 관리업무 담당직원 2명뿐이므로 이 건 건축물 9층에 소재하는
사무공간(212㎡)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회의실 및 교육장
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상시 공실로 남겨 놓고 있다가 주말에 OOO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자에 한하여 여러 가지 교양증진을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
세가 중과세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
지방세법 시행령」(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5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연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의
연수
과정 및 운영상황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사업
자의 통상 업무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후생복리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바, 임직원이 7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직원의 직무
교육을 위하여 면적이 324㎡(약 98평)나 되는 넓은 장소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동 건축물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전체 계열사의 희망임직원을 대상으로 인문, 철학, 역사 등 교양
교육
과정을 한 달에 2~3회 무료로 강연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복리
후생시설인 연수시설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
업용 부동산은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
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본점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
점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설치되어 언제든지 본점의 회의실
이나 다른 용도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실로서 본점과
관련된
부대
시설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4.10.29.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지식산업센터에서 업무
시설로 변경하여 직원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신축 후 처분청에 사용계획서 제출 당시에도 쟁점건축물을
교육
장으로 사용한다고 제출한 것이 취득신고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 그
사용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교양교육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이러한
교양
교육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연장
으로 보아야 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른 연수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후생복지시설인 연수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2015.3.31. 법인명을 OOO에서 OOO주식회
사로 변경함)은 1996.7.26. 본점을 OOO
으로, 목적사업을 정보통신사업,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판매업
,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
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1.12.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3.9.13. 이 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공장시설면적 17,181.46㎡, 지원시설면적 4,247.74㎡)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3.9.2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사 교육장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후 2014.10.29. 쟁점건축물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고, 2014.11.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OOO은 2016.9.27.~2016.10.5. 기간 동안 청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토지 과세표준(토지대금 이행보증
보험료) 누락
,
② 건물 과세표준(건설자금이자) 누락, ③ 본점사업용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④ 본점사업용(통신사업매각) 및 ⑤ 임대부적정
등의 추징사유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2.17. 청구법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이 포함된
취득세 OOO농어촌
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6)
청구법인의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따르면 월별 소득자가 7~10명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
물의 층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상 9층 중 212㎡를 청구법인의 사무
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매월 1~4회에 걸쳐 기업대표 및 교수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OOO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
장소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에는 공실
상태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는 OOO전체
임직원의 교육
장
으로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
산으로
보기는
어려
운 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제1항 제1
호에 따라 부동
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
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