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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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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택”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79370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96.4.1 양도소득을 결정할 때, “주택”의 용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택”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적절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96.2㎡, 위 지상 주택 59.24㎡ 및 기타건물 118.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8.3.20 취득하여 90.6.20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마산시 OO동 OOOOO 소재 과수원 4,524㎡, 위 지상 주택 29.75㎡ 및 부속건물 33.0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87.3.27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6.4.1 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39,960원 및 동 방위세 4,5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87.3.27 과수원을 매입할 때, 과수원 전체가 꽃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과수원에 딸린 “다른주택”은 취득당시에도 10년 이상 경과된 소형의 재래식 목조건물로 이미 퇴락하여 주택으로서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나 과수원에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취득하게 되었다.

“다른주택”은 그 동안 농막(농약, 농기구, 퇴비 등을 보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과수원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다른주택”도 폐건물로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 1동은 폭풍우로 건물의 형태가 파괴되었고 다른 1동은 무속인 OOO이 무단점거하여 신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주택” 전체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90.6.20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실제 1세대의 주거에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역시 청구인이 계속해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택” 전체면적을 비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공부상 1, 2층은 기타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증빙자료로 ‘인우증명서’ 외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택”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주택”의 면적 중 ‘주택용도’로 사용된 면적이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지 여부)

나. 관계법령

90.6.20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78.3.20 취득하여 90.6.20 양도한 “쟁점주택”은 대지 96.2㎡·주택 59.24㎡·기타 건물 118.48㎡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다른주택”은 과수원에 딸린 주택으로서 취득시 이미 10년이 경과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다른주택”에서 청구외 무속인 OOO이 남편 OOO와 1세대 구성하여 주거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다른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주택”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주택이 아닌 폐가옥인 것임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인우증명서 및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 85누790, 86.3.25 등 다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3.27 취득한 과수원에 딸린 “다른주택”의 소유권을 96.11.1에 와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며, 무속인 OOO이 95.12.22 “다른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은 “다른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청구인이 계속 납부하였으므로 90.6.20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사실상 주택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다른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94년 이후부터 납부하였으며 90.6.20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지방세납세증명서’에서 확인된다(종합토지세는 과세되었음).

위의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주택”의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다른주택”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0.6.20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다른주택”이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주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택” 전체면적을 비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당소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용도(주택 및 점포면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는 바, 96.12월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주 OOO은 1층은 상업용 건물로(OOO OO 경남총판), 2층은 자신의 주택으로, 3층은 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0.6.20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층은 OO한의원으로, 2,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판단컨대, 처분청이 96.4.1 양도소득을 결정할 때, “쟁점주택”의 용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