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OO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시 OO동 OOOO 소재 OO시외버스공용정류장 면허권(이하 “쟁점 면허권”이라 한다)을 87.10.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89.1.16 부가가치세 3,272,720원과 양도소득세 12,370,900원 및 동방위세 2,474,1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6 이의신청, 89.5.1 심사청구를 거쳐 89.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시 OO동 OOOO 소재 OO시외버스공용정류장 면허권을 87.10.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30,000,000원은 위 면허권을 양도한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공용정류장 면허권이 취소된 데에 대하여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OO의 주주인 OOO외 1인으로부터 받은 심적인 보상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면허권의 양도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시외버스공용정류장의 면허가 취소된 데 대하여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OO의 주주인 OOO외 1인으로부터 심적인 보상금으로 3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외 1인과의 면허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30,000,000원에 위 면허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시외버스정류장 면허는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시장은 88.10.28 OO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에 OO시외버스정류장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위 번지 소재 정류장에서 공용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한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면허가 강제취소되어 양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면허권의 매매는 신규정류장 면허일인 88.10.28 보다 약1년 전인 87.10.31 이루어졌음이 분명한 바, 면허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시외버스공용정류장 면허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는 사업자가 거래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등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충남 OO시 OO동 OOOO에서 OO시외버스공용정류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82.9.27 아산군수가 정류장 이전을 지시하였고, 83.7.1 에는 충남지사가 또한 정류장 이전을 지시하였으며, 86.11.17 에는 OO시장이 청구인에게 87.6.30까지 시외버스정류장고시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87.6.26 주식회사 OO의 주주들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 공용정류장 면허권을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87.6.26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수령하고 동일자로 OO시장에게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1인이 공동으로 쟁점 정류장 사업의 양수도 인가를 신청하여 87.6.29 인가되었으며, 87.7.31 중도금 1,700만원, 87.10.31 잔금 1,000만원 합계 3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관계기관의 지시공문사본과 관계기관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 및 관계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30,000,000원은 면허권을 양도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면허가 강제취소 됨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금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면허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계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 공용정류장면허권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