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89.8㎡에 90.11.10 다가구주택(건축면적이 247.4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1.30 OOO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1.18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0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6가구용)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각 가구의 실지면적이 41.24㎡이므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벽돌조 콘크리트 스라부지붕2층 단독주택(6가구용)으로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247.44㎡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지 : 국심 91서2354, 91서2355, 92.1.1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