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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실지사업자를 ...
심판청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79436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4.1부터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같은곳 O OOOO 및 O OOOO의 토지 2,72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상에 다세대주택 3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처분청에 9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건설원가중 용지비 계상이 적정하지 못하고 취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조사하여 건물신축에 대한 분양 소득금액을 1,025,192,810원으로 결정하고 94.1.5자로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340,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이의신청 및 94.5.31 심사청구를 거쳐 94.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에게 89.4.29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심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지로 주택을 건축 및 분양한 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이고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소득자도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소득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사실을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등기부 등본상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면서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에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분양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실적에 대하여 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이 93.5.31자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로 보아 주택건설사업을 86.4.1부터 현재까지 영위하였다고 보아진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89.4.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입증 또한 양도대금 1,170백만원에 대한 대금영수등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에 따라보면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업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단서의 취지는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인가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나 이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대법 84누 68, 84.6.26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86.4.1부터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은 91.5.2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OOO 명의로 발급 받았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다세대주택 32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택건설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9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실지조사 신청을 한 이후에 추계조사결정으로 이 건 세액이 결정고지되자 불복청구를 하면서 실제로는 89.4.29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다세대주택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 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쟁점부동산은 자연녹지로서 건설부공고 제121호(88.9.7)에 의하여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되고 쟁점토지의 거래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대법원 92누8361, 93.1.15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사계약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라.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지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데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으로 토지의 양도로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에서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숭인을 받고 다세대주택 32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분양한 후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한 후에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86누 635, 87.10.28 참조)이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뿐만이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 스스로 실제사업자라고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면서 실제사업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의 수령내역에서 잔금 수령일자가 91.5.30이고, 쟁점토지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고, 89.3.21 이후 건물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등의 제반행위를 청구인이 이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외 OOO, OOO는 단순히 자금의 공급자 및 주택사업의 실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