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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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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79456생산일자 2015-07-2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납세고지서,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취소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6.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이의신청 결과 OOO원으로 감액경정함)을 거쳐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7.7.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2015.7.7.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